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로당 급식지원 추진”
수정 2024-02-05 10:30
입력 2024-02-05 10:30
송 대표의원, 경로당 급식 지원 규정 담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내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부 경로당에서 제공한 급식은 자치구의 재원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혁 대표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와 건강증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이다. 경로당 급식으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