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 위한 ‘도시계획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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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08 14:27
입력 2024-02-08 14:27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등 생태면적률 제도 강화 내용 담아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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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생태면적률은 지난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만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생태면적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서 의원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에너지, 산업공정, 폐기물 등 배출원별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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