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서울시의원 “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 허용 조례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4-03-08 18:02
입력 2024-03-08 17:57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 제공 시 용적률 400%까지 허용
“영등포구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의 초석될 것”

이미지 확대
김종길 서울시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준공업지역 슬럼화는 가속화됐으며, 오히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추가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400% 용적률을 허용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과 준공업지역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하였고 오세훈 시장은 100%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서남권 자치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혁신 촉구안을 전달하는 등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 주문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면 아파트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반영되었고,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은 영등포구를 대표로 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낡은 규제로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왔던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