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수정 2024-03-11 10:43
입력 2024-03-11 10:25
고령운전자,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 책무·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 근거 마련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사고 예방 위한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 등 확대 필요”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 7200여명 대비, 20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 1100여건, 2021년 약 3만 1800여건, 2022년 약 3만 47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1955~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으며, 그 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제2항)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자,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대책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비롯해 시장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으며,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한 시의회 보고 신설(제5조 제3항)과 관련해, “현재 고령운전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으나, 본 조례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해,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을 최소화하고자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실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 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도 기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재차 언급하며 “향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지자체, 공단 및 관련 부서 등의 꾸준한 관심은 물론,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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