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수정 2024-03-11 10:52
입력 2024-03-11 10:52
“버스 운전사·승객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행위 제한,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위해”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하며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해 버스 안에서의 위협적이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제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 안의 시민 안전에 관해 조례를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촘촘히 조례를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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