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
수정 2024-04-18 09:23
입력 2024-04-18 09:23
다음은 서울시의회 해명자료 전문
◆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음
○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
○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님
○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서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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