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 시도한 국민의힘 시민 앞에 사과해야”
수정 2024-04-29 10:05
입력 2024-04-29 10:05
“발의 대표 의원 1명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 이야기 들려...사실이면 비겁한 짓”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시민들의 분노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이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라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중앙당 차원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지만 최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에 대해서만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논란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4년이 다 되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도 문제”라며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내용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여 실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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