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한강교량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재난안전관리실로”
수정 2024-04-29 11:08
입력 2024-04-29 11:08
서울시의 낡은 중요 시설물 관리주체 일원화로 시민 안전 강화
재난안전관리실장과 도로사업소장 도로부속물 관리 합리적으로 조정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과 1종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부속된 ‘나머지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관리기관을 시설물 관리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나머지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충격흡수시설·낙석방지망·절개지·도로 옹벽·방음벽·맨홀 등)의 관리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고,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의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시선유도봉·갈매기표지·도로반사경·차량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도 도로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강교량 22개, 일반교량 516개(1종 28개), 고가차도 94개(1종 22개), 입체교차 44개(1종 5개), 터널 47개, 지하차도 167개 등 총 1204개의 도로 시설물들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강교량 포함 77개의 중요 시설물의 해당 도로부속물 관리가 본 구조물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실로 일원화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유지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본 시설물과 부속물의 관리기관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시민을 위한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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