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수정 2024-06-18 09:47
입력 2024-06-18 09:47
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 사업 지원 탄력
18일 서울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도봉4)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 위원장이 도봉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조사 연구, 각종 사업 등을 시장과 운송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 252개 노선, 1564대 차량을 2815명의 운수종자사자 운행하고 있으나,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2명이라는 점에서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수종사자 부족인원이 많이 증가해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 승객이 감소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교통위원회에서도 현재 마을버스 업계 상황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가오는 오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업계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바,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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