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수정 2024-06-18 11:44
입력 2024-06-18 11:36
전국 최초 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 등 우수 입법활동 및 시정 견제 및 감시 역할 충실한 공로 인정받아 수상
최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정안을 포함,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됨으로써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우수의정대상은 제정된 지 올해로 제15회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서울시 집행기관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잘못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서울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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