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및 사회복지사등 표창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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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6 14:42
입력 2024-06-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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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왔다며, 이러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모범적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등 표창’ 규정으로,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포함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종사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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