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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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7 09:58
입력 2024-06-27 09:58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따른 책임 있는 청년의 책무 신설
김 의원, 청년 권익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 위한 지속적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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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책무 신설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사항 규정 ▲청년참여기구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 마련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 명확화 등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에 맞춰,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하여 책임 있는 청년참여와 청년참여기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김 의원은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청년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년의 책무’를 신설하고, 청년참여기구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다양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의 책임 있는 시정참여가 활성화되고, 청년참여기구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의 권익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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