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지금은 학생 인권 보장 위한 작은 보호막 거둘 때 아니야”
수정 2024-07-01 10:52
입력 2024-07-01 10:52
김 의원, 지난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 반대토론 나서

반대토론을 통해 김 의원은 학생 인권 존중과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폐지 주장의 허구성을 소개했으며, 국제기구와 국가기관의 지적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격적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임을 강조하고,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성별 정체성이나 임신, 출산, 수업 방해 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켜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가방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성가합창제를 강조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실효적인 인권 보호 정책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의 인권침해 요소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하는 연구나 ‘학생인권 조례’ 시행이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약 11.2%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학생인권 조례의 성과를 강조했으며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꼬집으면서 학생 인권 달성 정도가 높아지면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아진다는 내용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일부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지만, 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닌 교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을 마무리한 뒤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했던 6·25전쟁일 74주년을 맞이한 오늘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의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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