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시간끌기용 위헌 심판 신청 즉각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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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06 16:58
입력 2024-08-06 16:58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에 대한 직원남용죄 위헌심판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사법 악용이 도를 넘고 있다.

조 교육감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시간 끌기가 참 구질구질하다.

헌재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교육감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본인 임기 연장을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가는 사이, 서울교육은 파탄지경이다.

누구를 위한 위헌 심판 신청인가.

조희연의 시간끌기용 위헌 심판 신청은 즉각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24. 8. 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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