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쪽방·고시원 등 주거 빈곤 개선 위한 정책연구’ 간담회 가져
수정 2024-08-13 11:05
입력 2024-08-13 11:05
“최저주거면적 기준 높이고, 비주택 거주자도 보호받도록 법 개정 절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양대학교 소속 황하영 인턴이 주제발표를 맡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동행식당, 동행치과 등 ‘약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최저주거기준 적용 한계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쪽방촌은 1평 이하의 좁은 방이 수십 개가 모여있는 구조로 적절한 채광·환기·방습이 불가하다. 존엄성을 영위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주거기본법’에는 한 명의 개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쪽방·달방·고시원 등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적용대상에 속하지 못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은 13년째 1인당 부엌과 화장실 포함 약 4.2평으로 규정돼 있어 다변화한 주거 여건 현실에 맞게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하영 인턴은 “불량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포함한 주거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처럼 채광·환기·위생 등 구체적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황 인턴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며 “모든 사람이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발표를 마쳤다.
이 의원은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주거 빈곤 사각지대를 끌어올리는 일에 공감한다”라며 “현실적인 최저주거기준 정립을 위해 법 개정 촉구 및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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