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풀어 전 국민 이용 가능”
수정 2024-09-05 17:16
입력 2024-09-05 17:16
“우리 모두 예방법과 대처 방법 배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관 개방해야”

앞으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구 소재)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이용 제한 없이 누구나 체험관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 조례를 개정했다.
최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 이용 제한 완화됐다.
최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방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을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험관 이용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체험관 휴관일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해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1대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안전 취약 분야,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시설 강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체험관 운영 등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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