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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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6 16:55
입력 2024-10-16 16:55

불용 군복 반납하는 예비군에게 시장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국방의 의무 다한 청년의 자긍심 고취하고, 군복의 불법 유통 막는 계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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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언하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국방부 군복과 군일 용품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해 이렇다 할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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