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관리계획 고시 후에도 갈등 격화되는 모아타운 대상지 위한 빠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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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06 16:48
입력 2024-11-06 16:48

서울시 주택실장 “빠르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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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서울시의원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후에도 찬반이 첨예한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 초기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A구역은 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충분한 안내 없이 절차를 진행해 관리계획 고시까지 받았다”라며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기준 25% 이상, 토지면적 기준 1/3 이상이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아쉬움을 표하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 후에는 반대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3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구역 조정 또는 법령 적용 해제가 가능하게 한 것은 갈등 지역주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유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관리계획 고시 후 모아타운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해제 동의나 구역 조정 기준을 만들어 보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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