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2000원 아니었어? 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2억원, 미납하면 10배 부가통행료 11억원”
수정 2024-11-07 10:53
입력 2024-11-07 10:53
최근 5년간 남산1·3터널 통행료 미납액 2억 8000만원, 부가통행료는 11억 3000만원
최대 상습 미납자, 미납원금 17만원→117만원 부과통행료 고지
“소액이라도 적극 행정 통해 징수 최선다해야”

지난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 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 8088만원에 달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 2000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모두 11만 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 3915만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내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 원이다. 또 다른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3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미압류의 경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압류 효력을 잃은 경우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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