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부실공사 서울시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해야”
수정 2025-03-05 10:33
입력 2025-03-05 10:33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3년이 지나도 서울시가 영업정지 못 내려
“시공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행정처분 지연되는 관행 국토부와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대형사고 영업정지 처분해도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방어해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용천교’ 붕괴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조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되나 타 사례와 같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령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 책임 부과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조치, 법규 준수인데 반복되는 시공사의 행정소송으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형 공사장 사고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건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2021.6. A 산업개발) 사고’는 2022년 4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행정소송 중이며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지하주차장 붕괴(2023.4. B 건설) 사고’의 영업정지는 2024년 3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남 의원은 이번 4명이 사망한 C 엔지니어링의 천용천교 사고도 서울시가 상응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시공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며 상위기관인 국토부와 행정처분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기술정책관은 “지적과 같이 시공사의 법적 대응으로 행정처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이 혼합돼 제도 개선이 쉽지 않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3년간 보류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곧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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