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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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30 15:06
입력 2025-04-30 15:06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명시로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기준보수액에 따라 30%~50% 차등 지원, 최대 5년간 혜택 제공
서울시 본예산 2억 9200만원 편성, 2026년부터 1000명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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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기준보수액에 따라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차등 지원한다. 기준보수액 1~4등급은 50%, 5~8등급은 40%, 9~12등급은 30%를 지원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업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2025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예산 2억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왕 의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에서,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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