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재건축 되는 하계5단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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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19 09:35
입력 2025-06-19 09:35

공공임대 복합개발 시 공개공지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 발의, 상임위 통과
하계5단지 상가동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 주민편의시설 대거 설치 예정
“주민들 편에서 이주대책 살피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입주민들 삶의 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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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서준오 의원
질의하는 서준오 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했다”라며 “이런 제도는 공공주택 배치의 유연성을 해치고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 의원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라며 “이주 이후 착공에 들어갈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기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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