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수정 2025-09-11 09:08
입력 2025-09-11 09:08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
“회사별 제각각인 관리·처벌기준 통일해야”
“택시·버스·마을버스·지하철 기관사까지 전수 조사필요”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라며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상여금·성과급 체계에도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노사협약에 개입해 처벌 규정을 통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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