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수정 2014-07-08 03:10
입력 2014-07-08 00:00
지자체 첫 ‘관피아’ 차단 의지
권선택 대전시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국회에 인사청문회법이 있는 것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 전에는 개인 신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조만간 안전행정부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주도할 시의회에도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전에는 간이 청문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권 시장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은 못 하더라도 관련 공기업의 운영 방안, 기획력, 발전 방안 등 정책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래야 인사가 투명해지고 업무 적응 능력이 빠른 좋은 사람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사장에 공무원이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여 최근 논란이 된 ‘관피아’ 문제를 지방공기업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대전도시공사의 후임 사장이다. 이후 10월 말 마케팅공사, 내년 6월 시설관리공단, 내년 말 도시철도공사 등 임기가 끝나는 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의 신임 사장 및 이사장 후보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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