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헌팅포차 등 방역수칙 어기면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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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5-12 04:02
입력 2020-05-11 23:34

유사유흥업소 수칙 위반시 집합금지 명령… PC방·노래방·콜센터에도 방역준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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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 시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사 유흥업소가) 이 시각 이후로 고의적으로 7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풍선 효과가 발생해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사람이 몰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은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이나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는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비말 감염 가능성이 크기에 (명령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과거 집단 감염이 생겼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하게 7대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며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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