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임차인·임대인 상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1-25 16:00
입력 2021-01-25 16:00
국회앞서 강득구 의원 발의 법개정안 통과촉구 공동 기자회견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강 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함께했다.
박 시장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현장에 있는 민생 의견을 담아 마련한 법안이므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광명시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가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구리·안산·시흥·안성·파주 등 6개 시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237명에게 1억 40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개월간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1564개소 사업주들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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