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4-11 13:42
입력 2021-04-11 12:57
경기아트센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서 주장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배상·명예회복·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는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수원시·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전시회다.
오는 17일까지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도자기와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이는 ‘제주 4·3 스토리텔링 전시회’가 열린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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