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에서도 통합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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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7 04:14
입력 2014-02-17 00:00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따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통합된 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의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까지 확대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네 가지 교육을 연 1회씩 따로 실시하거나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가부는 통합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연령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육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전문강사는 해당 기관의 실행 계획에 맞춰 강의를 하게 된다.

한편 통합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 유아, 초·중·고등용 ‘성 인권’ 교과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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