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최대 징역 10년
수정 2014-06-10 13:20
입력 2014-02-18 00:00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확대
안전행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모인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집중 강조했다. 유정복 장관은 이날 전국 부단체장들에게 엄중한 선거관리를 당부하며 올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도 설명했다.
지난 13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10년의 징역, 1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만 규정됐을 뿐 처벌 규정은 없었으나 개정안에 처음 들어갔다.
또 선거일이 끝난 뒤에 저지른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야만 죄가 사라진다. 당선된 지자체장의 선거를 도운 공무원일지라도 10년 동안 죄가 들춰져 과거 잘못이 묻히지 않게 됐다.
금품 수수뿐 아니라 단순 운반 혐의도 처벌 대상이다. 선거 기간에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규정도 공직선거법에 신설됐다.
아울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고발하는 공무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처럼 공무원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한 건의 선거개입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달 25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에 대한 조례 의결을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가 사형을 당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평소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했던 유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행정이 집행되는 지방의 적극적 협조와 동참 없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며 민선 6기 지방자치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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