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이재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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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8 02:14
입력 201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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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락 변호사
이재락 변호사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이재락(48)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 제도 및 납세 절차 개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2009년 개방형 직위로 신설됐고 4회 연속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번 공모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총 11명이 응모했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199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5년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의 판사로 근무하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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