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통행료 등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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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9 00:20
입력 2014-02-19 00:00
터널 통행료나 건축 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수단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부담금 납부 방식에 선택권을 넓혀 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터널 통행료를 포함한 혼잡통행료,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납부 방식이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해지게 됐다. 현행법에는 기본적으로 고지서를 은행이나 해당 관서에 가져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한성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3616명에게 근정훈장·근정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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