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중동에 ‘법제 한류’ 바람
수정 2014-02-24 01:26
입력 2014-02-24 00:00
몽골·베트남 등 법조인 연수 카자흐·사우디에 경험 제공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몽골, 베트남, 태국의 법조인들에 대한 한국의 법률제도 연수가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장애인 복지지원 관련 법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산업육성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4대 법제기관과 함께 몽골과 베트남의 법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 법제교육 및 공동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특히 몽골과는 상반기 중에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한국 주최로 지난해 처음 서울에서 문을 연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올 10월 말쯤 개최하는 등 이를 정례화하고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법제 협력국가들과는 기관장급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등으로 정리된 근대화 과정에서의 법률 제도 및 정보를 각 나라의 요구와 사정 그리고 발전 단계에 맞춰 경제·사회·행정법제 등으로 특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몽골과 베트남, 태국 등에는 고도성장기 농촌근대화 법제와 산업발전 법제를 중심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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