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대학, 여성 지원자에 ‘좁은 문’ 논란
수정 2014-04-11 00:00
입력 2014-04-11 00:00
정원 10여년째 10% 안팎 제한
사관학교를 비롯한 일부 특수대학이 특정 성(性)의 모집 인원을 전체 입학 정원의 1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율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개교 46년 만인 올해부터 여생도를 선발하기로 하면서 여생도 선발 비중을 3.3%(20명)로 제한해 여성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2년 이상 수료 여성도 2년만 더 다니면 장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수대학의 여성 입학 장벽은 경찰대가 1989년부터 여성을 5명 뽑은 것을 시작으로 1997년 공사, 1998년 육사, 1999년 해사에서 차례로 허물어졌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결국 남성에게 문호를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경찰대는 2015학년도 입학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서도 여성 모집 인원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관학교의 여성 수석 졸업생이 2003년 공사에서 처음 배출된 이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가운데서 종종 나오는 등 여생도들에 대한 평가도 좋다. 경찰대 노태환 학사운영계장(경정)은 “여학생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없고 성적도 평균적으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수 성의 입학 정원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군과 경찰 등에서도 성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소수 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여성 입학 정원이 10% 안팎으로 정해진 지 10여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대로”라면서 “사회 변화와 양성평등 의식 확산 등에 따라 입학 정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학교마다 그동안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여성의 비율을 4급 이상 관리자 공무원은 15%로, 교장·교감은 33%로, 경찰의 경감 이상은 5%(현재 3.8%)로 높이며 여군은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한편 서울교육대학이 특정 성의 입학생이 75~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대들도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의 남성 교사 기근 현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4-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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