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징계경찰 구하기’ 눈총
수정 2014-04-15 01:20
입력 2014-04-15 00:00
상임위원 4명 중 1명 경찰 출신
부당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구제해 주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경찰의 억울함만을 풀어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를 받는 경찰의 60% 이상이 소청을 제기하고 그 가운데 49%가 징계를 낮춰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1963년 설치된 소청위에는 상임위원 4명이 있는데 상임위원 3명은 경력 30년 이상의 안전행정부 공무원 출신이고 1명은 경찰 출신이다. 비상임위원 3명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소청위에 지난 5년간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3600명으로 전체의 7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경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지방직 공무원은 따로 소청위를 두고 있어, 안행부 소청위 관할 대상인 국가공무원 20만여명 가운데 경찰이 10만명으로 가장 많은 이유도 있다. 경찰의 경우 소청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감경률도 2012년 48.8%로 지난해 전체 평균 감경률 38%보다 높은 편이다.
2011년과 2012년 징계를 받은 경찰은 각각 1257명과 116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56명과 791명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아예 소청심사 청구권조차 없는데, 경찰은 소청위 심사위원에 자기 출신을 두고 위원회를 전담 구제기관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소청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활동 덕분에 경찰은 자체 징계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경찰 출신 상임위원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제도·정책적 조언을 주로 한다”고 해명했다.
김용훈 수원대 교수는 소청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권익 보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권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원과 군인은 따로 운영하는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소청위가 권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청위 측은 “사법부, 입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독립적·임시적으로 소청 제도를 운용해 공정성과 통일성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행대로 상임기구인 소청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그들에게 좋은 참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단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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