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메이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수정 2014-04-16 00:00
입력 2014-04-16 00:00
인권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성범죄·폭력 예방 해법마련 주력
10여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공무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재련(42)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그는 변호사 시절 주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관한 사건을 맡으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해 왔다. 그 경험을 살려 정부 안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국장은 특히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 외에 민간사업장 종사자나 지역주민 등에게도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활용,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예방 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앞서 근본적으로 성(性)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 여가부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김 국장은 지원 영역을 확대해 ▲한부모가정·지적 장애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실시 ▲입원 치료 중인 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피해자 편견 깨기 캠페인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부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중복조사를 막기 위한 ‘화상협력 시스템’을 서울 보라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첫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4월 7일자 1·6면> 아울러 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폭력 피해 여성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정부서울청사 등 정부 기관과 공공시설에 입점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에도 힘쓰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을 상향해 사실상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당초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도 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양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이유로 가해자를 성인으로 한정해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국장은 ‘미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해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의 시사회를 단체로 관람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고 제대로 된 교육으로 성품과 행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완화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라면서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개선될 것은 아니고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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