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개 부처 응급헬기 공동 활용 ‘미적’
수정 2014-05-01 01:31
입력 2014-05-01 00:00
軍·소방방재청 등 83대 보유…자체 법규·규정 반영서 이견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과 함께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평시의 응급환자 및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5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3월 20일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각 부처가 응급헬기를 띄울 때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운항 정보(출동 시간, 출동 위치 등)를 우선 알리고 119는 전체 상황을 파악, 관리함으로써 중복 출동을 막도록 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중증 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의 의증) 발생 및 시계비행 가능 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일몰) 때는 전국 4곳에 배치된 복지부의 닥터헬기(4대)가 우선 출동하고, 출동 요청을 받은 기관의 헬기가 불가피하게 출동하지 못할 경우 119는 신속히 출동 가능한 다른 헬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응급헬기는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강원 원주, 인천 등에 각각 배치된 복지부의 헬기 4대를 비롯해 국방부 5대, 소방방재청 27대, 해양경찰청 17대, 산림청 30대 등 5개 부처 83대에 이른다.
하지만 부처들이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 체계 운영 지침을 자체 법규 및 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범부처는 당초 3월 15일부터 헬기 공동 활용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소방방재청은 야간 비행이 가능한 119 구급전문헬기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 10곳에 1대씩 배치된 헬기에도 전문의를 우선 탑승시키는 것이 응급환자 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닥터헬기의 경우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해 긴급 의료 상황에 유리하지만 야간과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5-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