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부, 안전 관련 규제완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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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07 04:24
입력 2014-05-07 00:00

세월호·지하철 사고 여파에 여론 감안… 철도 등에 안전점검 이력·실명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까지 불사하며 추진했던 규제 완화 움직임에서 안전 부문은 제외된다. 세월호 침몰,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부문에 대해서까지 일관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관제탑과 제주항공 정비 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안전 관련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안전 관련 규제는 (규제 감축 대상에서) 뺄 수 있는 것이 있고 강화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총리실과 협의 중으로 큰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부문 점검도 강화된다. 서 장관은 이어 항공 부문에 적용되는 안전점검 이력제 및 실명제를 철도 등 다른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국토부 감독관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이를 철도나 도로 등의 안전점검 시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송석준 국토부 대변인은 “최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지하철 사고가 나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책임감 있게 점검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전 부문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규제 청문회에서 “법적 강제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에 한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 정부 인증으로 현재 가스안전, 석유제품 등 분야에서 46개가 운용되고 있다. 당초 산업부는 강제인증 가운데 일부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 왔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등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각 부처별로 전체 규제의 10%가량을 일괄 감축하는 내용의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건수 자체를 줄이기만 하다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전 관련 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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