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여객선 10척 선령 24~26년…외국서 퇴출된 ‘고물선’
수정 2014-05-17 00:00
입력 2014-05-17 00:00
선사 중고 수입이 건조보다 이익 ‘30년 운항 가능’ 법개정후 증가…해수부 뒤늦게 “25년 제한 검토”

해양경찰청 제공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대부분이 외국에서 퇴출당한 노후 선박인 것으로 드러나 해양수산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한·중 카페리 10척의 선령이 평균 24~26년의 노후 선박이다. 인천과 중국 다롄(大連)을 오가는 ‘대인호’는 1988년 6월 일본 미쓰비시사가 건조한 것으로 선령이 26년이나 됐다. 또 인천~스다오(石?) 노선의 ‘화동호’도 1988년 만들어진 뒤 26년째 운항 중이다. 지난 8일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소동을 빚은 한·중 카페리 ‘CK-STAR호’는 1988년 필리핀에서 건조된 선박이다. 인천~칭다오(靑島) 노선의 ‘뉴골든브리지 5호’는 1989년에 건조됐으며, 인천~웨이하이(威海) 간 ‘뉴골든브리지 2호’는 1990년에 진수됐다. 가장 선령이 낮은 인천~단둥(丹東) 노선의 ‘신욱금향호’와 인천~톈진(天津) 간 ‘천진호’는 각각 1995년 일본에서 건조됐다. 이들 선박의 톤수는 1만~1만 6000t에 달한다.
이는 선사들이 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고 선박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126억원(개조비 51억원)에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320억원을 아낀 셈이다. 게다가 선령이 30년을 넘기면 다시 동남아 국가에 팔 수 있어 업체 측에서 보면 ‘일석이조’다.
이 같은 노후선박 수입 선호 현상은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이라도 선박검사를 통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게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퇴출 선박을 들여온 선사 측이 정밀 보수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단 무리한 증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주력했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경우가 잘 보여 준다. 인천항 관계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 중고 선박을 들여온 선사들이 적정한 관리비를 지출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기관도 운항연장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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