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업무·인력 통폐합 ‘컨트롤타워’… 골든타임 신속 대응
수정 2014-05-20 04:05
입력 2014-05-20 00:00
국가안전처 권한과 역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인적재난을 도맡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을 통폐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자력과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는 전문 분야라 제외한다.
세종 연합뉴스
전국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투입되는 특수기동구조대도 신설한다. 특수기동구조대는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 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 조직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예산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난관리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기 위한 ‘실탄’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97%)를 뺀 나머지 3%를 안전행정부가 별도 편성·관리하는 항목으로 올해 규모는 약 1조원이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비판을 받은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 공채로 진행하고 순환근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재난전문가 채용도 예상된다. 안전관리 분야에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처가 공직 인사제도 변화를 위한 시범사업 구실을 하게 되는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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