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서울 잔류 여부, 관련법 따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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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8 17:17
입력 2014-05-28 00:00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 총리실 인사혁신처에서 담당”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28일 새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신설되는 행정자치부의 서울 잔류 여부는 관련 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자부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8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수정된 배경과 관련, 김 실장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행부의 인사실이 총리실 소속의 인사혁신처로 분리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업무는 인사혁신처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 안행부가 행정자치부로 축소되지만 의전과 정부 서무업무가 남았다. 따라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나.

▲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 문제는 관련 법이 있다(※ 김석진 안행부 대변인은 “’관련 법’이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리킨다”고 보충 설명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이 8일 만에 바뀐 셈이다. 이유가 뭔가.

▲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전날(27일) 유민봉 수석께서 굉장히 길게 답변했다. 보도된 대로 ‘정부 3.0’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 김 실장이 유 수석을 따로 만났나.

▲ 그 문제가 중요한가. 실무작업을 하면서 자주 접촉을 한다.

--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한다고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슷한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가 새로 생기는 것인가.

▲ 교육·사회·문화부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마도 관계장관회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할 부처 범위나 관계장관회의 구성 등을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안전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는 담화문의 내용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보이지 않는데.

▲ 각 부처의 안전업무를 다 가져오면 끝이 없다. 국가안전처가 주관부처와 협업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발표에 언급된 ‘특별재난본부’의 세세한 구성은 아직 검토한 게 없다.

-- 공무원연금 개혁도 인사혁신처에서 맡게 되나.

▲ 인사기능이 전부 이관되므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인사혁신처가 맡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중요한 공직 개혁 분야 이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재난’ 때는 국가안전처장관이, ‘대형재난’ 때는 국무총리가 대책본부장이다. 구분이 애매하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놓고 혼선이 초래될 것 같다.

▲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복합재난이나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사고’가 대형재난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려고 한다. 평소 때에는 국가안전처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맡고 대형재난이라 판단되면 장관이 건의해서 총리께서 대책본부장을 맡게 될 것이다.

-- 지방의 소방조직이 시도지사 관할이어서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가 크다. 국가직으로 전환 계획은 없나.

▲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았다. 외국도 소방은 지방사무다. 화재를 일차로 대응하는 곳이 지자체다. 국가안전처 생겼다고 해서 소방직을 전체 국가직으로 하는 건 비효율이라고 본다.

-- 퇴직관료 재취업 제한 기관이 종류별로 어느 정도 될까.

▲ 기관 종류별로 다 따져봐야 한다. 공직 유관단체 868곳 중에는 안전이나 조달 등과 직결된 곳이 제한 대상이다.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해 288곳,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324곳, 사회복지법인은 규모가 큰 100∼200개 정도가 해당될 것 같다(김민재 윤리담당관).

-- 고위공무원 퇴직 후 대학교수로 취직도 제한되나.

▲ 총장이나 처장 등 직위로 가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 전문성 고려해서 교수로 가는 것까지 제한은 지나치다(임만규 윤리복무관).

-- 공직사회 개혁 방안이 법원·검찰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나.

▲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공직사회 부패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분야별로 제도가 있고, 제도보다 관행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으로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반 법적인 성격이고, 법조계 등 해당 분야의 관행 개선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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