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호텔·온천사업 허용… 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수정 2014-06-11 03:38
입력 2014-06-11 00:00
복지부, 자회사 운영안 마련…보건노조 “24일부터 총파업”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이번에 마련됐다. 시민단체들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 온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 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숙박·여행·국제회의장업, 목욕업, 의수·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맞춤 제조 및 수리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대거 추가됐다. 병원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안전장치를 걸어 놨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법인 입장에선 숨통이 트였지만 병원의 기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