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등’ 처지 주민 민원 행정중재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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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6 01:52
입력 2014-06-16 00:00

LH·도시가스 공급업체 대립으로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 입주 못해

도시가스 시설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중재에 나섰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 원주에 있는 강원혁신도시가 이달 말로 준공이 임박했지만 가스 공급시설 미비로 도시 안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분양 대금을 다 내고도 입주를 못 하던 주민 732명이 지난 1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원인은 가스 시설 설치 비용을 둘러싼 마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혁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참빛원주도시가스는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장기간 대립했다. LH 측에서는 준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포장도로를 파서 묻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공급 업체 쪽에서 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참빛원주도시가스 측은 과도한 비용 부담을 거부하던 상황이다.

현행 도시가스 설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됐다. 현 도시개발법에는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은 가스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 공급자가 가스 공급을 요청한 사람과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게 돼 있다. 여기에서 가스 공급자는 참빛원주도시가스가 되고 가스 공급 요청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된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원주시 LH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민원인 대표와 신동철 LH 강원지역본부장, 김복천 참빛원주도시가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은 입주 예정자들이 참빛원주도시가스에 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참빛원주도시가스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설치 비용의 50%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 LH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도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비용 분담을 통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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