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내정자’ 탈법 지원 어쩌나
수정 2014-07-08 00:00
입력 2014-07-08 00:00
청문요청서 제출돼야 후보 자격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낙마한 문창극 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총리실의 청문회 지원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2주일 동안 탈법적인 지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7일부터 청문회에 선 장관 후보자 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식 후보자가 된 이후 소속 부처들이 청문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리실과 부처들은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진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미리 지원을 시작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내정했더라도 후보자로 인정받는 것은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때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정자를 지명·발표한 때부터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해 후보자의 신분을 획득하는 데 1~2주일이 예사로 흘러가는 등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문 총리 내정자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고위 공무원들이 그의 사무실 등을 들락거리며 청문회를 준비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청문회 대상자도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으나,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은 열흘이 넘은 같은 달 24일이었다. 청문회 지원 범위 및 내용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탈법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등이 미비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마다 임기응변 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차기 총리나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위직들이 경쟁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나서면서 정작 국정 업무는 일부 마비되기도 한다. 총리실의 경우 ‘문창극 청문회’를 위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국무1차장 등이 줄지어 서울 출장을 가는 바람에 세종청사는 빈 둥지와 다름없었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등의 답변을 위해 정홍원 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에도 총리를 수행한 간부는 거의 없었고, ‘총리의 입’이라는 총리공보실장마저 차기 총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느라 국회 일은 소홀히 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울러 총리실은 문창극 청문회 준비에 쓴 1300여만원의 비용 지출을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정자 혼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게 불가능해 지명되면 바로 각 부처에서 나서 청문회를 지원하는 관행적 탈법을 저질러 왔다”며 “제도 개선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전문가 의견] “후보자 자격 등 청문회법에 명시해야”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재산 정도, 비리 여부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청문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윤 교수는 “인사권자의 부실 검증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인사 논란은 국회로 이어지고, 국회 역시 명시적 기준에 따른 검증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부처들은 청문요청서 전후를 가리지 않고 후보 내정자를 돕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자격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회에서도 청문회 질의 내용 등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검증을 제대로 거친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선다면 지금처럼 관련 부처가 비공식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청문요청서 이전에 관련 부처가 지원을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장관을 뽑을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청문회는 후보자 혼자 준비할 수 없다”며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 여부는 나중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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