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지정 순례성지 6년 만에 보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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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18 03:12
입력 2014-08-18 00:00

LH·천주교 하남 구산성지 갈등…권익위, 현장 조정회의 통해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LH와 천주교가 6년간 갈등을 빚어 온 경기 하남시의 교황청 지정 천주교 구산성지 보존 방안을 조정·중재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산성지는 로마교황청이 지정한 천주교 성지로 2009년 LH가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 보존을 요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산성지는 1800년대 천주교가 박해받던 시절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비롯해 8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교우촌으로 1980년 로마교황청이 순례성지로 지정했다. 하남시는 2001년 구산성지를 향토유적(제4호)으로 지정했지만, 외곽에 위치한 천주교 성인 및 순교자 묘역과 이를 기리는 현양터는 제외됐다.

2009년에는 LH가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해당 지역을 편입하면서 성지 보존 방안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 LH는 그동안 외곽 지역인 순교자 묘역, 현양터를 제외하고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구산성지만 존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천주교 수원교구는 지난 7월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 없이는 성지로서 목적을 다할 수 없다”며 신도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산성지의 역사성, 현양터를 종교용 부지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현양터 보존과 함께 인근에 문화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천주교 수원교구는 순교자 묘를 오는 9월까지 보존되는 성지로 이전하게 된다. 또 하남시는 보존되는 구산성지에 대해 모든 부지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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