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외교습 등 규정위반 행위 제재 법률적용기준 개선 권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8-22 00:57
입력 2014-08-22 00:00
고등학교 국어 과목 과외교습을 하던 A씨는 이후 과목을 추가·변경하면서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외교습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A씨는 얼마 후 ‘1년간 교습정지’ 처분을 받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고충을 제기했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학원은 1년 이내, 교습소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시도 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행정처분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부산·전남 등 많은 지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조례나 규칙이 없는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교육청 관할에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1개월에서 1년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법률에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 합리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판매영업소 이전이나 동물병원 양도·양수 때 폐업신고와 신규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나 양수자 신고로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에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