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고 퇴직수당 올려 삭감분 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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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2 04:37
입력 201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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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단은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를 20%로 깎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대신 공직사회의 집단 반발을 고려해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납입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되는데 이를 비슷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이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수당에서 보전하는 방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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