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조사자 신분 비하 발언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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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5 00:45
입력 2014-08-25 00:00

권익위 “승려에게 ‘중’은 문제 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받던 승려에게 ‘중’이라고 부른 경찰관에 대해 “교양교육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불교 승려인 A씨는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경찰관이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등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시비가 붙었고 A씨는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직업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중이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된다고 명시된 점,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관에게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점 등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 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 발언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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