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 보신주의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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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7 03:11
입력 2014-08-27 00:00

감사원, 적극 공무 중 실수 면책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다면 직무감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26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 법률에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2009년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이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극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면서 감사원에 ‘조금 혁명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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