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지원 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등 4명 ‘공무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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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3 01:25
입력 2014-09-03 00:00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업무 이후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가운데 4명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았다.

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는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함께 사고를 당한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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