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6급 상당 영사직에 변호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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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11 00:14
입력 2014-09-11 00:00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존 외교·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사직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개정령안은 기존에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일반직 공무원 5급)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있었던 변호사 특채 규정을 외무영사직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직무등급상 4급(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외무영사직에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외교 업무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법률 업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개정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완료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나 재외국민 권익 보호 등 영사 업무 쪽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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